9. 선박집행절차의 취소
가. 취소의 원인
선박집행절차가 진행되던 중 이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이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집행의 경우(예컨대 민집 96조의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하 선박집행에 특유한 취소원인에 대하여 설명한다.
나.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1) 의의
압류 당시 선박이 그 법원의 관할 안에 없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
180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선박집행의 관할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민집 173조). '압류당시'란 경매개시결정시를 말하므로 경매개시결정시에 선박이 그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당시에는 선박이 그 관할구역 안에 존재하는 것
으로 믿고 결정을 하였으나 나중에 그 당시에 이미 선박이 그 관할구역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 만일 그 선박이 국내의 다른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그 법원으로의
이송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민집 182조), 그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국외에 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러한 이송도 불가능하므로 그러한 경우
집행절차의 불능으로 보아 경매절차를 취소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개시결정 당시에는 관할구역 안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그 취소의 결정 전에 선박이
관할구역 안에 들어왔다면, 관할부존재의 흠은 치유되어 경매절차의 취소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절차의 취소는 개별 집행처분의 취소뿐만 아니라 개시결정을 포함한 경매절차 전체의 취소를
말한다.
(2) 적용범위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다지 넓지 않다. 즉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선박의
정박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경매신청 당시에는 선박이 관할구역 안에 있었으나 발령 당시에는 없는 경우란 드물 수밖에 없고, 사건의
이송에 관한 민사집행법 182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취소를 할 수 없다.
더구나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선박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는바(민집 183조), 실무상 압류 당시 선박이 관할구역 안에
없었더라도 바로 취소하지 아니하고 위 민사집행법 183조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해야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
(3) 압류후 선박의 발항
압류 당시에는 선박이 압류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었으나 그 후 선박이 관할구역을 벗어난 경우,
예컨대 운행허가를 얻어 발항하였으나 그
기간이 지나도록 복귀하지 않은 경우나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였음에도 발항한 경우 등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때에도 선박이 국내의 다른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을 것이고(민집 182조), 그러한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는 민사집행법 96조를 유추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1) 제도의 취지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또는 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 181조 1항).
선박의 집행에 있어서는 기동성이 강한 선박의 특성상 부동산이나 동산의 집행과는 달리 압류된
선박의 소유자는 이를 이용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매우 큰 손실을 받게 된다. 이러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운행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으나(민집 176조 2항), 이는 사실상 그 요건을 갖추기가 어려워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위 규정은
채무자가 집행정지문서(민집 49조 2, 4호)를 제출하고 충분한 보증을 매수신고전에 제공한 경우에 선박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는 가압류에 있어 해방공탁금의 제공에 의한 가압류의 취소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 취소의 요건
(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또는 4호 서류의 제출
위 규정에 의하여 선박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는 민사집행법 49조 2호
또는 4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즉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거나 집행에 관한 이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받아 이를 제출하거나(민집 49조
2호) 또는 채권자의 변제수령 내지 변제유예의 증서(민집 49조 4호)를 제출하는 등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을
취하여야 한다.
(나) 매수신고 전 보증의 제공
① 채무자는 또한 압류채권자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민사집행법 제정 이전의 실태
민사집행법 제정 이전에는 이러한 보증으로 현금공탁만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그 경우 채무자가
보증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절차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결정의 조건으로 담보제공(전액 현금공탁 원칙)을 한 외에, 다시 압류채권자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중한 담보(보증)제공의 부담을 안고 있었다. 또한
실무상 선박경매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박수리비채권(선박우선특권)에 기한 경매신청에서는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한 채권 존재의
소명만으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선박의 기동성 때문에 추가 소명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이로 인하여 선박이 일단 압류되면 채무자나
소유자는 선박을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적된 물건을 운송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반하여, 채무자나
소유자가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집행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소송이 확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그 사이에 엄청난 집행비용(특히 감수보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③ 보증의 내용
따라서 민사집행법은 위 보증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민집 181조 5항) 그 위임에 따라 민사집행규칙 104조는
채권자를 보호하면서 선박이 압류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금공탁 이외에도 다른 방법의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즉 민사집행법 181조 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은 ㉮ 채무자가 금전 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민집규 104조 1항 1호), ㉯ 은행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채무자와 은행등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같은 항 2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민집규 104조 1항).
위 규정에 따른 보증제공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19조 1항·2항의 규정을 준용하므로(민집규
104조 3항 전단), 제1호의 경우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민집 19조 1항), 그에 관한 증명서 (민집 19조 2항)를 공탁법원으로부터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제2호의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증을 제공하는 때에는 금전공탁의 방법에 의한 담보와 비교할
때 절차면 등에서 다소 불편하므로 채무자는 미리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집규 104조 1항 단서).
④ 이 보증은 매수신고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민집 181조 1항). 매수신고가 있은 후에
강제경매의 취소를 인정하면 매수신고인의 권리 내지 기대를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행법원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여야 하므로(민집 84조 1항)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한 경우에는 매수신고 전에 제공하여야 할 보증은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채권에 한정된다.
(3) 집행법원의 취소결정과 불복방법
(가)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강제경매절차 취소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집행사건기록에 합철한다(송민 91-1).
다만 배당절차는 그 취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것까지 취소한다면 채무자가 제공한 보증에
대하여 채권자를 위한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재판은 결정의 형식에 의한다(민집 17조 1항).
(나) 채무자의 취소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집
181조 3항),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경매신청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민집 17조 1항),
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와는 달리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민집 181조 4항). 채무자가 채권액 전액의 보증을
제공하므로 굳이 즉시항고의 제기에 의한 집행정지를 인정하면서까지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취소결정이 있으면 바로
선박을 출항시킬 수 있다.
(4) 집행법원의 후속조치
(가) 보증금에 대한 배당 등의 실시
채무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원래의 집행대상이었던 선박에 갈음하여 집행의 대상이 되게 된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49조 2호 또는 4호의 서류를 제출함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은 때, 즉 채무자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등에서 전부 또는
일부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법원은 위 보증금을 그 효력을 잃은 범위 내에서 배당하여야 한다(민집 181조 2항).
이 경우에 ① 채무자가 제공한 보증이 금전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공탁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배당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지급위탁을 하며, ② 채무자가 제공한 금전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공탁소로부터 이를
제출받아(민집규 104조 2항) 집행관에게 현금화시킨 후(민집규 104조 3항, 80조 1항·3항·4항) 현금화된 금전에
관하여 배당을 실시한다. 또한 ③ 보증이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된
때에는 집행법원은 은행 등에 대하여 보증금액의 납부를 최고하여 그 최고에 따라 납부된 금전에 관하여 배당을 실시한다(민집규 104조 3항,
80조 5항).
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집행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한정된다.
(나) 보증의 반환
채무자가 보증을 제공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취소된 후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 등에서 승소하여
선박집행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얻은 때에는, 위 보증의 제공은 효력을 잃으므로 집행법원은 보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담보취소)을 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그 보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금전공탁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위 보증취소결정의 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하면 되고,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① 채무자가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이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는 때에는 법원이
집행관에게 현금화하게 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 가운데 채무자가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고 나머지가 있을 경우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며, ② 집행관이 그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채무자가 법원에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고 채무자가 납부한 금전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민집규 104조 3항 후단, 80조
2항).
라.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의 경매절차의 취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선박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민집 183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선박집행사건이 집행불능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아 그 사건을 빨리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위 규정상 만약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를 수취하지 못하더라도 선박이 있는 곳이 분명하다면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취소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절차이므로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위 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민집규 97조).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1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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